「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예술후원ㆍ문화예술후원자ㆍ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