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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배경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화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에 부응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만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확대시키고, 만화가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만화는 인터넷과 결합한 웹툰, 스마트 기기 등과 결합한 신개념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면서 어떤 콘텐츠보다 더욱 뉴미디어 시대와 잘 융화되고 유행을 선도하는 콘텐츠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만화 콘텐츠와는 달리 만화 창작자와 권리를 보호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만화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화진흥법 제정은 시급한 사안이었다.


만화진흥법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9년부터로, 주로 작가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2월 젊은 만화작가들이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만화진흥법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마침내 2011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인터넷에도 만화진흥법 추진 서명 페이지가 오픈되고 강풀, 강도하, 윤태호, 이충호 등 인기 작가들의 지지를 타며 힘을 모았다.
내용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만화 또는 만화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전시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화사업자는 만화가 등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4년 5월 22일, ‘제4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제2차 3개년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과 2014년도 콘텐츠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7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융자·기술 기반 조성, 인재 양성,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범부처 중기계획과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도 함께 보고되었다.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계획은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으로서, 만화 산업 매출액 1조 원 및 해외 수출액 1억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 콘텐츠 진흥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투자금액을 총 1조 6,5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콘텐츠 펀드)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김병수, 이원석(2013), “3차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양성 정책”,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2호
방우송(2011), “만화산업의 현황분석 및 발전 방향 모색”, 한국콘텐츠학회지 제9권 제3호
문화체육관광부(2010),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채지영(2007), 『만화 원작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