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
배경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스포츠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E스포츠가 탄생 된지 10년이 넘으면서 e스포츠의 환경이 급격히 변동하고 인기 종목에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초기 e스포츠 장르를 이끌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등 전략시뮬레이션(RTS)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진탈환게임(AOS) 장르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경기 중계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였다. 초기 e스포츠 경기 중계 매체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PC와 스마트 폰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중계 범위 역시 국내에 머물던 e스포츠 초창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250개국(곰TV 기준)로 송출되고 있다. 중계 언어 역시 한국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영어 중계가 주요 e스포츠매체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
경과
e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2012년 12월 30일(금) 열린 ‘제304회 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스포츠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용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흥법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