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흥법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