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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 및 입원환자들의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의 방안으로 비급여 대상인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립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임의비급여TF’를 구성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이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태조사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이 참여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일환으로 일부 선택진료의 축소 및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으로 일반진료의 기회가 확대되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고 있다. 상급병실료는 2014년 상반기기준 1~5인실 사용시 기본입원료 이외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6인실에만 해당되던 일반병실 기준을 2014년 9월 기준, 4인실까지 확대하였다. 100% 개인부담이던 간병비용에 대해 2014년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 33개에서 50%의 환자부담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중에 있다.
내용
2013년 6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데 있다.


선택진료비는 2014년 8월 이후, 100%에서 65%로 감소되어 평균 환자부담이 35% 감소되었고 2015~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수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일반의사 선택의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비급여인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전문진료의사제도(가칭)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적용계획이다.


2014년 이후 6인실 기준병상에서 4인실 기준병상 변경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일반병상 비율이 최소 50%에서 2015년 이후에는 70%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2014년 33개 병원 시범사업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의 본인부담 감소 정책은 2017년 1개병동이라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방중심으로 70%까지 확대 예정이다. 이러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부담이 낮아지도록 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