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데 있다.
선택진료비는 2014년 8월 이후, 100%에서 65%로 감소되어 평균 환자부담이 35% 감소되었고 2015~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수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일반의사 선택의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비급여인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전문진료의사제도(가칭)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적용계획이다.
2014년 이후 6인실 기준병상에서 4인실 기준병상 변경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일반병상 비율이 최소 50%에서 2015년 이후에는 70%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2014년 33개 병원 시범사업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의 본인부담 감소 정책은 2017년 1개병동이라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방중심으로 70%까지 확대 예정이다. 이러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부담이 낮아지도록 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