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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배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국가 간 식품 교역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수입식품 양의 큰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수입식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식품안전사고 등 ‘식품안전 문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 장출혈성 대장균, 미국 멜론 식중독 사건 등 대형 식품안전 사고가 수시로 터지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또 일본 수산물의방사능 공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즉각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도 더욱 강력해지는 추세다. 향후 외국식품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예상되고 있어 안전관리의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국제적인 관련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과
- 식품의약품안전청: FTA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마련(‘12.6)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12.6)
- 농림수산식품부: 수입농산물검사 강화(‘12.4)
- 감사원: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실태(‘12.3)
- 국민권익원원회: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11.4)
- 국민권익원원회: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0.5)
- 감사원: 식품안전관리실태(‘10.4)
내용
수입식품 검사기관은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가공처리법)가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는검사명령제, 수입식품신고 대행제도,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사전확인등록제도, 국외공인검사기관 운영, 주문자 상표부탁방식 수입식품 관리 등이 있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자가 문제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며, 식약처장이 대상 영업자에게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토록 명령한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란 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 전 단계에서 수출국 제조업체의 원재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ㆍ점검하여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는 제도이다.


사전확인등록제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식품 등 제조ㆍ가공업체의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상태를 확인ㆍ등록하는 제도로서 해당 제품 수입 시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다.


식품 등 수입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등을 검사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축산가공식품(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우지, 돈지,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을 검사한다. 또한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서비스“식품나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검사부적합 사례를 게시하고 온라인신고제도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의안번호 5394)
국민권익위원회의결(의안번호 제2012-22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신문기사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불구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되레 증가” 김기훈 기자 2013-10-21
정기혜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179: 51-63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