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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7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잠정 출산율은 1,190명으로 발표되었다. 동시에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율은2010년에는 11.1%,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3.3%로 급속히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취업욕구는 높으나 여성의 취업률은 2006년 50.2%를 정점으로 다시 소폭 감소세에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취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여성개인의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국가핵심과제가 되었다.


여성 취업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있는데, 이런 이유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들의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자 정부는 제반 조치 사항을 마련하였다. 2014년 4월 30에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의 취지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지표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가족친화기업(기관)의 인증 현황을 보면 2009년이후 매년 증가추세이다. 2009년에 총15개 기관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88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총 522개 기관(기업)으로 이 중 공공기관은 195개, 대기업은 144개, 중소기업은 183개 기관이었다.
내용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육아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의 효력은 3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기업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용기와 홍보물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포럼’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 가족친화경영대상 등을 수여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정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목록’을 보면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92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2009.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