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육아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의 효력은 3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기업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용기와 홍보물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포럼’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 가족친화경영대상 등을 수여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정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목록’을 보면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92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