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소득 하위 70%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월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수급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액을 받는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도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의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지원된다. 2014년 7월이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된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한 수령금액이 최대 2배로 증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대상자 선정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또한, 일하는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공제)를 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