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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독임제 행정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배경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설치하는 적합한 조직유형이다.


행정기관은 의사결정의 구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구분할 수 있고 부(部)·처(處)·청(廳)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부(部)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의 지위를 갖고 법률안 제안권을 갖고 있다. 처(處)의 조직은 헌법상 규정은 없고 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 부분에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廳) 조직은 정부조직법 행정각부의 각부에 관한 규정 속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내용
독임제 행정기관은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의 책임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이에 비해 합의제 조직은 의사결정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는 위원회 등의 조직 형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단독형을 띠고 있으며, 각 급 단독형 행정기관에서는 장관·처장·청장 등이 행정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部)·처(處)·청(廳)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를 포함한 회의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임제는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갖는다. 합의형 또는 다수지배형이라고도 부르며, 독임제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독임제기관도 보조기관 내지 자문기관, 보좌기관을 갖추고 있어 여러 명의 공무담당자가 관여하나 독임기관 담당자의 의사와 다른 관여자의 의사의 가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합의제 기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참여·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임제행정기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는데 대하여 합의제기관은 참여를 통한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독임제 기관으로 구성되나 독립성, 공정성, 신중성, 민주성 내지 참여의 폭을 넓혀 민주적인 정당성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연구소 홈페이지
-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1999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