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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경
1995년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6년 5월 국무총리실 및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차원의 국가안전관리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까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전국 16개 광역시ㆍ도가 공동으로 참여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 각종 위험요소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내용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재난에 체계적인 예방, 대비, 신속한 대응,복구 업무 지원 및 화재·구조구급 등 119서비스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 우량경보 시설, 산불감지 시설, 통합 경보망 시설, 재난안전무선망, 소방 영상위성통신망 등을 하위 시스템으로 두고 있으며, Ku 대역 위성인 무궁화 위성 5호를 이용하여 국가 전역의 재난, 재해 지역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목적으로 위성 전용망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정치지원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사회참여시스템, 과학기술시스템 구성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재난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두고 재난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와 국민피해 선진국 수준 저감, 종합 재난정보 서비스 기능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쳬계를 확립,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 재난관리 전문역량 강화, 쌍방향 정보소통 채널 구현, 막힘 없는 정보 인프라의 확충으로 하며 이를 정보수집·처리·대응의 동시성을 확보하고 재난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기반을 강화, 예방위주의 재난정책 전환을 지원, 현장(지자체) 중심의 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대국민 재난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무중단 재난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사전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구축,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재난자원의 활용 극대화, 지능형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담당자 업무경감 및 정부의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 제고, 전자민원 서비스와 연계, 재난관련 정보제공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방재마인드 확산, 인명피해 경감, 재산피해 경감 등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스마트폰 피해조사·복구계획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스마트폰 피해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피해시설물 스케치, 위치도 표시, 사진촬영 등의 현장조사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입력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현장 조사한 내용과 재난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를 위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와 스마트폰 피해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주민이 기관별로 신청하던 융자·세제감면 등 간접지원을 NDMS 전산재해대장에 바로 이관 한 번의 신고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_고도화기본계획, 국회도서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Daum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