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에 대한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과 그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평가위원회를 둔다.
3.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한다.
4. 등록신청 시 제조·수입자의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취급방법,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해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와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를 금지한다.
9.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