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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배경
화학물질은 가정용 세제에서 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페인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종 이상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종 이상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등 화학물질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U에서는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예방·저감하고자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전면 개편하여 2007년부터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9월 27일 (주)휴브 글로벌 구미공장에서 이동용 탱크로리에 담긴 불산 원액을 이송하던 중, 기화된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로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성 질환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고, 안전사회를 위한 환경위험의 체계적 관리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경과
최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서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부터 취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86년 「환경보전법」에 합성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독극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에 위해한 합성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국민보건과 환경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는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가입조건으로 OECD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요구받았고, OECD의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전면 개정되었다. 즉,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관리중심의 환경행정에서,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이후 2004년 스톡홀름협약이 발표됨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7년「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은 화학물질관리기준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6월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현행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를 기존 화학물질(85% 이상)까지 확대하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내용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에 대한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과 그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평가위원회를 둔다.


3.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한다.


4. 등록신청 시 제조·수입자의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취급방법,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해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와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를 금지한다.


9.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3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 《한국의 환경정책》, (사)환경과문명, 2014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2014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