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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2002
배경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2013년 2,526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9%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42%, 자동차 등록대수의 45%가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대기환경개선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질소(NO2 : 오존을 생성하며,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오염물질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됨), 미세먼지(PM10 : 지름 10㎛이하의 작은 먼지입자로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물질로 도시에서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에서 나옴), 오존(O3 :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주로 생성되며, 대기권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피부 및 점막을 자극하고 호흡장애 등의 원인이 됨) 등 2차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계속 악화추세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이산화질소는 선진국 대비 약 1.7배, 미세먼지농도는 약 1.8~3.5배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2011년 전국 발령횟수 55회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 농도도 서울 0.033PPM, 경기 0.034PPM으로 나머지 우리나라의 다른 6대 도시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오염 피해도 상당해 수도권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이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는 2002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다.
경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05년에는 범정부적인 장기 종합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의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2005년 신설되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차 계획기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01년의 절반으로 삭감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특별대책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다.


2013년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킨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실시한다.
내용
기존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었는데,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형사업장이 소형사업장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었다.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보다 선진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가능한 배출총량 규제방식이다. 즉, 지역별로 대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정한 뒤, 해당지역 사업장에 5년마다 배출허용총량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준 양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고, 최적방지시설(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을 설치하도록 해 배출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2008년 1월부터 대형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연간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는 총 312개 사업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소유 사업장으로 증발량 2톤/hr이상 보일러/간접가열시설 기준)을 배출 총량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에 대한 배출총량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배출총량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43%와 황산화물 14%가 줄었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새롭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63개 사업장과 3종 사업장 중 연간 4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39개소를 배출총량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배출총량제 대상사업장은 414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출총량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나누어준 배출량을 초과 배출하거나 남는 경우, 사업장끼리 상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2014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한국의 환경정책》,(사)환경과문명, 2014
강광규《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한화진《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