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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배경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실제 현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인 구직 및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구직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후 새일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여성부와고용노동가 최종합의 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 영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 제정후 새일센터는 2009년에는 72개소, 2010년에는 77개소, 2011년에는 90개소, 2012년 10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개별 및 집단상담, 취업정보 제공),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새일 취업역량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연계(동행면접, 인턴십, 지역협의체 운영 등), 취업후 사후관리(취업유지 관리 및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상담, 구인업체발굴, 취업알선, 취업후 직장 적응 지원 등 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운영하고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구직자의 취업의욕고취와 구직 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이다. 구체적으로 WIN 프로그램과 재복귀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선호를 반영한 여성취업유망직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IT 기술 등 전문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턴기간은 5개월 또는 6개월이며 지원내용은 1인 총액 300만원을 기업체나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구인 구직자 간의 취업연계는 물론 취업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자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새일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사업이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평가지표 개발》,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