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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추진경과
2008년 사전준비단계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자활사업 민관협력 성과체계 발전방향 파악 및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단계로 희망리본 시범사업 대상자, 참여지역 연차별 단계적 확대실시 및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2013년 전국사업 준비단계로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타 자활사업 연계 등을 통한 희망리본 전국사업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배경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위기가정이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자활사업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취업빈곤층의 자립지원 부재, 단절적인 자활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자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자활경로의 다각화,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활인프라 효율화 등 새로운 자활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희망리본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및 사업성과에 따른 참여기관 차등지원 체계를 도입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기존 자활근로사업보다 우수한 취·창업성과를 보인 희망리본 사업성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게 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및 전국적으로 형평성, 일관성 있는 사업실시 등을 위해 ‘2013년도 희망리본사업’의 전국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희망리본(Re-Born)사업의 특징은 복지-고용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련단체간 연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한 점이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스스로 근로의욕 고취, 취·창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상담 → 맞춤취업준비 → 맞춤취업알선 →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희망자(최저생계비 120%)이다.
각 시·군·구는 희망리본사업의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담당하며, 시·도 지자체가 대상자를 배정, 계약체결 및 지원금을 위탁한다. 중앙자활센터는 사업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수행기관이 사례관리 제공과 대상자를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총괄 및 제도개선, 사업수행기관 선정 업무를 담당한다.


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은 대상자 확정 후 대면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여건 및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가구)별 자립계획을 수립한다.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의식, 직업교육 등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하며, 일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돌봄·가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신용회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구인처를 발굴하여 맞춤취업알선, 면접교육 등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적응 상담, 경제자립 모니터링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취업·창업 후 6개월 동안)한다. 지속적인 개별적 사후관리는 이직율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을 근속유지기간을 높이고 자립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희망리본사업흐름도>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희망리본사업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II) 2014 희망리본사업 안내》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