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배경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한 이후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 사업추진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가 산업 재편과 신시장 선점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선진국과의 기술을 추격해오던 연구개발 전략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미래원천기술을 먼저 확보하는 창조형 연구개발 전략이 요구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부처와 연구기관간 협력을 유도하고, 기술간 융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제고되었다.


정부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1972~1997), 과학기술장관회의(1996~1998)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999년 1월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과학기술장관회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되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되었다.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하위기구를 마련하였다.


2009년 10월, 정부는 과학기술계·언론계·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바람직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총 40회의 정기위원회 및 소위원회, 10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계 원로 및 과학기술단체, 대학,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 노조 등 300여명을 면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골자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수립과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융합시너지가 중요한 27개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 중 20개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민간위원회안을 토대로 재차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10월에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출연(연)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상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로 추진시기가 미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독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동법 개정안이 2010년 12월 28에 국회에서 공포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 사무처의 직제 마련 및 인력 충원, 사업이관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28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3월 23일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변경되었다.
내용
기존에는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본회의가 1년에 2~3차례 정도 개최될 수밖에 없어 전문성 있는 안건 심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전문성을 보강하였으며,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하였다.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 등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지역혁신·출연연 육성·지식재산 등 과학기술 분야 각 부처의 주요계획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가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과 기술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국방 분야 등 제외)의 차년도 예산액을 직접 조정한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활용을 지원한다. 장기·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평가(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실시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과 소관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와 그 산하에 본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배분·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기초연구분야 정책방향 및 계획을 심의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와 지방과학기술 분야 정책방향과 계획을 심의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된다. 본회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국가계획 및 예산·평가 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22692호)」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연감》, 2011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