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택난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상대적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노무현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다.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2006. 7.)과 개발계획(2006. 11.) 수립과정에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도시건설의 수요자를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개방형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상추진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6년 말 1년 만에 96.7%의 실적을 달성하며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였고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입찰권 부여 등 주민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국민 공모를 통해 도시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확정(2006.12.)하고 도시 의 설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의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더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2007년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04. 1. 16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2004. 4. 10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 대통령령 제18364호
2004. 5.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김안제 초대 위원장 취임
2004. 7. 12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최삼철 교수 등 169명의 청구인단이 대리인단을 통하여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2004. 9. 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제2대 최병선 위원장 취임
2004. 10. 21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헌법재판소)
- 신행정수도건설관련 모든 추진업무가 사실상 중단
- 노무현 정부는 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여론의 폭넓은 수렴과, 법률전문가들들의 자문과 당과 협의하여 정부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성명을 발표
2004. 11. 1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2005. 3.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
2005. 4.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범
2005. 6. 15 최삼철 교수 등 222명의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
2005. 11.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7:2)
2006.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2008. 2.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
- 행정도시 주변지역에서 단독주택의 신·증축 규제 완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2008. 11.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09. 2. 26 행정도시 관련 헌법소원 선고(헌법재판소)
2010. 12. 27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정
2011. 3. 31 세종시지원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발족
2011. 7.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공공기관 부지제공 등)
2012. 12.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