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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형 어린이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보육법」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추진이 결정(2010.9)되었다.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사업계획 수립(2011.5),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2011.7~2012.6)이 추진되었다. 2012. 7. 이후 공공형 어린이집 본 사업이 시행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질높은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시·도 및 시·군·구가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사후품질관리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이며,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도 제외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 참여기본요건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단, 농어촌 지역 50% 이상 유지),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 형태(자가/임대, 단독/복합),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시간연장, 장애아, 다문화 등) 운영여부, 어린이집 비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에서 선정한다.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한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3년간 유효하며, 운영기준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을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영유아의 생명·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가입 즉,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율공부모임을 운영하며, 전문가의 현장확인점검을 한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매월 정해진 일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수의 영유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공어린이집은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