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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배경
2009년 정부는글로벌 의료시장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한국경제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국제의료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5년간의 외국인환자 의료이용현황 조사결과 국내의료기관에 63만명 이상, 약 1조원(9.5억불)의 진료비 수입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20일에 ‘2013년 해외환자 21만명(연환자 65만명)이 유치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을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방향은 대상 국가의 의료시장 및 해외 유출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을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사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달라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도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여행업자 규제완화, 공항 내 환자이송 활성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해외 홍보 및유치역량 강화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9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 20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제3권 4호, 2009년 7월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