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방향은 대상 국가의 의료시장 및 해외 유출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을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사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달라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도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여행업자 규제완화, 공항 내 환자이송 활성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해외 홍보 및유치역량 강화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