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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의료용어표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67호」
배경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동일한 개념의 의료용어가 의료 현장에서 다양하게 표현됨에 따라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한 교류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 확대와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내용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2년 4월에 정보개발원에 위탁한 바 있다. 이후 이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되어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014년 7월 24일 개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하여 이에 대한의견수렴과 발전방향이 논의되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67호」로 공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용어 표준화는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로 볼 수 있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보건복지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보도참고자료.>
최경일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향후 정책방향> HIRA 정책동향 2013;7(6):11-12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