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2년 4월에 정보개발원에 위탁한 바 있다. 이후 이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되어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014년 7월 24일 개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하여 이에 대한의견수렴과 발전방향이 논의되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67호」로 공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용어 표준화는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로 볼 수 있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