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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보건소를 통한 각종 건강증진사업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건강정책ㆍ사업 전략 개발에 대한 노력의 부족으로 인식되었다. 사업의 수행형태에 있어서도 기존 소규모 세부 단위로 구분된 사업 예산편성, 사업별 지침의 세분화 등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제약하여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의 건강증진관련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보건소내의 사업 운영의 분절화, 획일적 사업 수행, 남은 단위사업별 예산의 국고 반납 등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내용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이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도입목적은 개별보조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탈피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전년도 예산 배분액,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지출한도액을 기초로 하여 포괄보조형식의 예산을 교부하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기존 소규모 세부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운영이 분절되었던 것을 보완,국고보조사업의 통합 (17개→1개 사업)을 통해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편성된 대민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방식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역별 건강문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분야 및 사업량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4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