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이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도입목적은 개별보조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탈피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전년도 예산 배분액,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지출한도액을 기초로 하여 포괄보조형식의 예산을 교부하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기존 소규모 세부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운영이 분절되었던 것을 보완,국고보조사업의 통합 (17개→1개 사업)을 통해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편성된 대민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방식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역별 건강문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분야 및 사업량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