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용평가는 보다 적절한 약물진료를 위하여 사전에 정한 표준에 따라 약물사용을 평가하는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2003년 국정감사에서 DUR제도 도입의 시급성이 지적되었다. 이에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12월에 DUR의 방법과 기준의 설정 및 적용,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제공, 약물상호작용, 용량, 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해당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초과 처방·투여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5년 7월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업무 이관을 하면서 해체되었다.
이후 2007년 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동시적 DUR과 전향적 DUR을 적용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심평원이 제공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임부금기 점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동일 처방전 내의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금기의약품의 처방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관련 조항 신설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에 대해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식약청 산하 독립기관으로 2012년 4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개원되었다. 이러한 국내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 도입 운영은 국민을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DUR정보의 개발·제공과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