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②귀환 국군포로의 등록 신청, ③사실의 확인, ④임용의 특례, ⑤특별진급, ⑥보수의 특례, ⑦연금의 특례, ⑧정착금의 지급, ⑨특별지원금, ⑩주거지원, ⑪권리의 발생시기, ⑫권리의 보호, ⑬시효, ⑭대우 등의 중지·재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의 관리 및 지원체계가 확립되었다.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이었다가 귀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조).
(2) 병이 포로가 된 경우에는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보수는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
(3) 포로로서 억류기간 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법 제8조).
(4)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1~3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정착금의 산정기준).
(5)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2조).
(6)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3조).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