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업무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포함되어 46개 중앙행정기관(25개 ‘부’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고 평가협조 기관으로써 법제처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에 포함되어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 시행된 법제업무 부문의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2006년도 법제업무 부문 평가지표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계획 | 입법 추진의 계획성 | 입법계획 수립의 적정성 | 10 |
’06년도 정부 입법계획 추진 실적 | 20 |
최초 입법 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 비율 | 10 |
집행 | 입법참여 활성화 | 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 | 15 |
의원입법 정부 의견 반영 노력 | 의원입법에 대하여 정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 10 |
산출/결과 | 법제 개선 노력 | ’04년도 및 ’05년도 정비확정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 10 |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05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미정비 법령 및 ’06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 10 |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 15 |
중점관리법안 추진 실적 | 중점관리법안 국회통과 실적 | ±10 |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70.
2006년 법제 업무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계획단계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입법계획 추진실적이 64.8%에서 82.8%로, 입법계획 수정률이 44.5%에서 14.5%로 대폭 향상되었다. 집행단계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이 전년도 82.6%에서 89.9%로 증가하는 등 적실성 있는 입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출·결과단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정비대상 법령 정비 실적이 전년도 74.1%에서 85.2%로 증가되었고,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이 전년도 73.1%에서 82.1%로 상승하는 등 법제개선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법률 제출시기를 넘겨 국회에 제출하는 지연 제출률이 53.7%에 이르고, 비예산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집중제출 현상(54.9%)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주관부처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치한 입법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입법추진 시 적정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중점관리법안(참여정부 역점 추진과제인 주요 민생·경제·개혁법안)의 경우, 대상 89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에 상정하여 이중 약 48%인 4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평가결과 우수사례로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법 개정 사례인데(2006년 12월 7일),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전에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수상음식점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이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도 기관평가 결과 법제업무가 포함된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평가 부문의 우수 기관으로는 부 단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노동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7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청 단위에서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