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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법제업무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계획성 있는 입법 추진을 통해 국가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제도를 개선하며,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평가가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내용
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업무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포함되어 46개 중앙행정기관(25개 ‘부’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고 평가협조 기관으로써 법제처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에 포함되어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 시행된 법제업무 부문의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1> 2006년도 법제업무 부문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입법 추진의 계획성

입법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06년도 정부 입법계획 추진 실적

20

최초 입법 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 비율

10

집행

입법참여 활성화

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

15

의원입법 정부 의견 반영 노력

의원입법에 대하여 정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10

산출/결과

법제 개선 노력

’04년도 및 ’05년도 정비확정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10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05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미정비 법령 및 ’06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10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15

중점관리법안 추진 실적

중점관리법안 국회통과 실적

±10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70.

 



2006년 법제 업무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계획단계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입법계획 추진실적이 64.8%에서 82.8%로, 입법계획 수정률이 44.5%에서 14.5%로 대폭 향상되었다. 집행단계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이 전년도 82.6%에서 89.9%로 증가하는 등 적실성 있는 입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출·결과단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정비대상 법령 정비 실적이 전년도 74.1%에서 85.2%로 증가되었고,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이 전년도 73.1%에서 82.1%로 상승하는 등 법제개선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법률 제출시기를 넘겨 국회에 제출하는 지연 제출률이 53.7%에 이르고, 비예산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집중제출 현상(54.9%)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주관부처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치한 입법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입법추진 시 적정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중점관리법안(참여정부 역점 추진과제인 주요 민생·경제·개혁법안)의 경우, 대상 89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에 상정하여 이중 약 48%인 4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평가결과 우수사례로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법 개정 사례인데(2006년 12월 7일),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전에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수상음식점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이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도 기관평가 결과 법제업무가 포함된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평가 부문의 우수 기관으로는 부 단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노동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7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청 단위에서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