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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규제개혁 평가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부문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실용적 편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해 오던 규제개혁업무를 2005년 각 부처의 기관평가 시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종합 평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0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혁 평가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부문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내용
2006년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된 규제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규제개혁평가 대상기관은 총 35개 중앙행정기관이며, 등록규제 수 5개 이하인 7개 기관(권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새만금청, 행복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남북관계 상황·통일정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는 평가결과를 결측으로 처리하고 있다.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규제실 실·국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을 운영한다.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부처특성을 기준으로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범주화하여 평가하며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개선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 성과

15

핵심규제 정비 성과

15

기존규제 정비 성과(네거티브·일몰, 미등록규제 포함)

10

규제심사

자체 규개위 운영 성과

5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10

규제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적, 추진기반 구축 등

10

규제신문고 수용 및 이행 성과

10

손톱 밑 가시 수용 및 이행성과

5

행정조사 발굴·정비실적, 인증 정비실적

+5

규제홍보노력 등 홍보 성과

10

만족도

규제개혁 만족도

10

* 출처 :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 19.

 


2014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 및 끝장토론 등을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구축한 점, 규제 기요틴, 핵심규제 개선, 경제활동규제 10% 감축 등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등으로 미해결된 핵심규제 개선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내용에 있어서 자치법규 등의 미반영, 일선현장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이 지속되며,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2015.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pse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