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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정과제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평가 중심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기존의 자체평가는 부처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강화하되, 이명박 정부 하에서 7개 부문(핵심과제평가, 일자리과제평가, 녹색성장평가, 규제개혁평가, 정책관리역량평가, 정책홍보평가, 국민만족도)으로 운영되던 특정평가를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바꾸었다. 국정과제평가는 말 그대로 140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이며, 국정과제지원평가는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부처 간 협업, 정책홍보, 특정시책이행관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국민만족도는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국정과제평가 시 점검 및 환류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에서 국정과제평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 규제개혁평가로 다시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국정과제평가가 특정평가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국정과제평가가 특정평가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국정평가의 대상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하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정과제를 주관하지 않으므로, 국정과제를 주관하지 않거나 1개만 주관하는 부처의 경우 핵심개혁과제 또는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국정과제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과제 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은 집행이행도,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이며, 집행이행도의 경우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하였는지를 정성 및 정량 방식으로 평가하며, 성과지표달성도의 경우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책효과의 경우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2014년 이후에는 국민만족도 점수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방법은 과제별로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부처별로 주관한 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다. 평가항목별 평정방법을 살펴보면 집행이행도의 경우 ‘완수과제 수/ 단위과제 수 × 100’ 이며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이행, 상황대응 등이 미흡 시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지표달성도의 경우 성과지표별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5단계로 평정하고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다. 이 때 목표치의 적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반영하고, 성과의 질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의 경우 ①목표성과 발생 및 국민인식 정도, ②향후 효과 발생 기대정도, ③국정과제 홍보노력 및 성과, ④국민불편해소, ⑤국민만족도 등을 평정한다. 


평가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국정과제평가지원단”을 운영하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거쳐 연말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국정과제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부처가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의 도입, FTA 추진,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 국정과제의 성과가 반영되었으며 부처 역량집중 및 현장·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과감한 개혁 등이 성과창출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방산 비리, 세월호 사고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건 관련 정책 및 부처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4.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