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강화로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는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량제 관련 절차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전에 추가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부처에서 검토된 신설·강화규제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용전문위원회를 통해 총량제 적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총량제 적용규제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한다.
규제비용분석은 우선 해당 규제의 담당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비용전문 TF를 통해 비용분석을 실시하며, 이렇게 실시된 비용분석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행정연구원에 설치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거쳐 다시 비용전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는다. 적정성이 심의된 비용분석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설·강화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규제 교환 및 적립분이 최종 판단된다.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절차>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조정실) | ⇨ |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전문위원회) | ⇨ | 규제영향분석(부처) | ⇨ | 부처 비용분석TF | 규제비용분석*(부처) | | | | | | | | | 입법예고(부처) | ⇨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 ⇨ | 비용분석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 ⇨ | 예비심사/본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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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4 : 7.
규제비용분석은 해당 규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이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순응비용에 대해서만 비용분석이 실시된다는 의미로 피규제자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거나 피규제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하는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은 규제비용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의 장애인용 카트구비를 의무화하고, 카트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규제자는 대형 슈퍼마켓이며, 기업이 해당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불하는 카트 구매비용,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직접비용이고, 구매비용 50% 지원금은 직접편익이다. 여기에 장애인 쇼핑 편의를 향상시켜 얻게 되는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및 장애인들의 쇼핑환경 개선에 의한 편익의 증가분은 모두 간접편익으로 계산된다(자세한 측정 방법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