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이 다루는 공공갈등의 정의는 “공공갈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공공갈등의 유형 중에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 없는)노-사 갈등, 민간 이해당사자(집단)가 연관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매뉴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갈등관리 매뉴얼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갈등관리 규정과 매뉴얼의 활용인데, 매뉴얼이 다루는 공공갈등의 정의와 범위,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갈등관리 규정의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장은 갈등관리 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이라는 명칭 하에 갈등관리 규정의 구성과 특징, 갈등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등의 4가지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갈등영향분석의 이해와 실제를 다루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사례로써 국립산청 호국원 조성(보훈처), 국립서울병원재건축사업(보건복지부), 공군기지 이전 및 소음보상 요구(국방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국토부),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문화재청), 한강수계의무제 오염 총량제(환경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사전준비, 심층 인터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 보고서의 초안 작성 및 회람, 최종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4장은 갈등조정과 갈등조정협의의 설계를 다루고 있다. 먼저 대안적 문제해결방식(ADR)에 대한 소개 및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서 조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갈등조정의 단계와 조정자, 갈등조정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5장은 갈등관리 사례 모음인데, KTX 정읍역사 신축,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 갈등, 포스코 신제강공장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의 주요 내용으로 관련 사업 개요, 갈등 쟁점 사항,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 합의 도출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