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군사정전기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정전 이후 군사정전기구를 설치하여 양측의 정전협정 준비를 감독하도록 합의하였다.

배경
정전협정은 남북한에 막대한 고통과 출혈을 가져온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 내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하여 휴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쌍방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내용
1) 군사정전위원회의 설치
정전협정 하에서의 모든 감시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책임이었으며, 동 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공동 기구로써 설치되었다. 


본 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쌍방이 각 5명씩 임명하되 5명 중 3명은 장성급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대령급 이상인 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위원회 산하에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서기, 통역 및 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쌍방은 각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하며 기록은 영문·한글·중국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 군사정전위원회 감시소조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공동감시소조의 수는 4명~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이 반수씩 임명하도록 되었으며, 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 인원은 쌍방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공동감시 소조를 통해 비무장지대로부터 부대의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의 제거 여부를 감독함에 있어 유용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었다. 


3)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정전협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적대 쌍방 간에 공동체로 운용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
③ 휴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
④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
⑤ 휴전협정의 제반 위반사건의 협의 처리
⑥ 중감위로부터 받은 정전협정위반사건 조사 및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
⑦ 쌍방 사령관의 연락처로 운영
⑧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서 및 휘장과 제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 발급 등이었다.


이에 따라 동위원회 본부는 판문점 부근에 설치하며 동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지점으로 이설할 수 있었다. 휴전관리기구로써 전체적인 운영 관리권을 보유하며 최고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 감시 위원회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밖에 한시적으로 포로 송환 위원회와 실향민 귀향 협조 위원회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었다. 


4) 군사정전기구의 한계 
정전협정과 휴전실현을 위한 이러한 군사정전기구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보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조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그동안 공산 측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휴전을 수년 동안 계속 유효화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휴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가 처음부터 상호간의 불신과 불화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참고자료
양영조 외, 《한국전쟁(하)》, 국방군사연구소, 1997.
미 합동참모본부 발간,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삼아, 19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1권》, 육인창, 201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 GPO, 1966.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