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8,000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DTI가 낮을수록 대출가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나지만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이율은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공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연소득
DTI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가계 경제의 불안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의 방지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부동산침체기에 하락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며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은퇴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DTI를 2012년 9월부터 40세 미만의 무주택 직장인은 현재가 아닌 10년 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며, 재산은 있으나 은퇴나 명퇴 등의 이유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자산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고 있다. DTI 적용대상은 수도권 아파트담보대출이며, 지방과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