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년 9월 19일)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분형 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 주택이 보다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이다. ‘뉴플러스(New+)’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갖추고 있다. 원래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혼부부용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싼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 데,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주택의 이름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 호가 건설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① 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②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년 9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14호, 2015년 9월 8일 일부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③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