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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부부재산계약 및 별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 제829조·제830조·제831조(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부재산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과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지만 재산의 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은 부부별산제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도 귀속불분명 재산에 대하여 남편소유로 추정하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어서 1977년 12월 2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부공동소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내용
1) 부부재산계약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민법」은 우선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부부재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로 될 남녀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약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①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고, ②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부부재산계약에서 혼인 중의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에 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들을 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특정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혼인 성립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예컨대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혼인 중 약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이나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도 동일하다.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는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체결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이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예컨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로부터 생성된 수익 등)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중에는 부부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의 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2년 8월 14일 92다16171 ; 대판 1995년 10월 12일 95다25695).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대판 1992년 12월 11일 92다2198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5년 2월 3일 94다42778 ; 대판 1990년 10월 23일 90다카5624 ; 대판 1998년 6월 12일 97누7707)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반드시 액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의 현실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당해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판 2000년 4월 25일 2000다8267).


부부의 연대책임은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