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죄, 상해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들 수 있다.
검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와 위자료만이 인정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588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혹은 일단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할 수 없으며, 또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