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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년 11월 24일 시행, 법률 제10698호, 2011년 5월 23일 전부개정)

배경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형사보상제도는 이미 195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보상이 형식적 보상에 그칠 뿐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었다. 이에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헌법 제10호) 제28조가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형사보상제도는 1958년 8월 13일에 「형사보상법」이 법률 제494호로 제정되고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도입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기간을 제한한 규정(구「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0년 7월 29일 2008헌가4)을 하였고, 형사보상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구「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결 2010년 10월 28일 2008헌마514)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률제명을 기존의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미비한 부분의 확충과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내용
1) 보상요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재판을 받거나,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밖에 「치료감호법」(2015년 1월 31일 시행, 법률 제11954호, 2013년 7월 30일 일부개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2012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1278호,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를 보상한다.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3)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피고인의 경우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이거나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또는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한다.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고, 보상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한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①「형법」(2014년 12월 30일 시행, 법률 제12898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②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4) 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청구권과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 명예회복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또는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참고자료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