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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페루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페루 FTA」정식서명 2011. 3. 21.「한·페루 FTA」 2011. 6. 29.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페루 FTA」 2011. 8. 1. 발효

배경 및 의의
페루의 경제규모(한국의 1/7수준)를 고려 할 때 단기의 경제적 이해보다는 중남미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페루 시장의 선점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와 아연, 주석, 납, 동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페루를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페루와의 FTA는 브라질의 반대로 FTA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MERCOU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FTA 타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이며 우리나라로서는 일곱 번째 맺는 FTA이다.

추진경과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 당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한·페루 FTA 추진을 제안하여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5번의 공식협상과 2번의 회기간회의, 3번의 통상장관 회담을 거쳐 2010년 8월 30일 1년 9개월 만에 한·페루 FTA가 타결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 15일과 2011년 3월 21일 각각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서울에서 하였고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다.

내용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 품목 수 기준 한국 97.4%, 페루 98.9%)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페루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반면, 우리는 현행 관세유지,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페루 FTA 전체상품 양허 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

수입액

(천불)

비중

(%)

품목

비중

(%)

수입액

(천불)

비중

(%)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7-8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소계)

11,570

97.4

971,886

100.0

7,286

98.9

626,948

100.0

10년초과

202

1.7

0

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

-

-

-

-

현행관세/

양허제외

107

0.9

1

1

5

0.1

0

0.0

총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측 모두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로 철폐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9.6%, 페루는 88.6%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 품목 수 기준으로는 한국은 98.6%, 페루는 80.4%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에서 컬러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세탁기(관세 17%)는 4~5년 철폐, 냉장고(관세 17%)는 5~10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 농산물
페루는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를 10년내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및 현행 관세 유지(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계절 관세(포도, 오렌지), 농산물 세이프 가드(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천연꿀 등) 등 다양한 예외 조치를 확보하였다.
이미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시장에 영향이 적은 커피(즉시철폐), 아스파라거스(3~5년 철폐), 바나나(5년 철폐) 등의 품목의 관세는 조기 철폐하기로 하였다.

3) 수산물
페루 측은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141개에 대하여 추가 개방이 없는 현행 관세 유지(냉동 명태, 냉동 민어) 또는 7~10년의 장기 관세철폐(고등어, 홍어, 갈치, 조기 등)를 확보하였다.
페루 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오징어 중 對페루 수입이 많은 냉동(우리 관세율 22%), 조미(관세 20%), 자숙(관세 20%) 등 주요 품목은 10년으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하였다.

4)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우리 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완성된 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 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세 번 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농수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원산지 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5년 간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전면 ‘자율증명’ 제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한·페루 FTA 타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2010. 8. 31.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2011. 8.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