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측 모두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로 철폐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9.6%, 페루는 88.6%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 품목 수 기준으로는 한국은 98.6%, 페루는 80.4%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에서 컬러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세탁기(관세 17%)는 4~5년 철폐, 냉장고(관세 17%)는 5~10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 농산물
페루는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를 10년내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및 현행 관세 유지(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계절 관세(포도, 오렌지), 농산물 세이프 가드(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천연꿀 등) 등 다양한 예외 조치를 확보하였다.
이미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시장에 영향이 적은 커피(즉시철폐), 아스파라거스(3~5년 철폐), 바나나(5년 철폐) 등의 품목의 관세는 조기 철폐하기로 하였다.
3) 수산물
페루 측은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141개에 대하여 추가 개방이 없는 현행 관세 유지(냉동 명태, 냉동 민어) 또는 7~10년의 장기 관세철폐(고등어, 홍어, 갈치, 조기 등)를 확보하였다.
페루 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오징어 중 對페루 수입이 많은 냉동(우리 관세율 22%), 조미(관세 20%), 자숙(관세 20%) 등 주요 품목은 10년으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하였다.
4)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우리 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완성된 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 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세 번 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농수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원산지 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5년 간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전면 ‘자율증명’ 제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