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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인도 FTA(CEP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인도 자유무역협정」공식서명 2009. 8. 7. (서울)「한·인도 FTA」 2009. 11. 6.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인도 자유무역협정」 2010. 1. 1. 발효

배경 및 의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중 인도는 약 12억의 인구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한·인도 CEPA(FTA)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인도 CEPA 체결은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이며 인도와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구축 후 근접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이 용이해진 데에 의의가 있다.

추진경과
한·인도 CEPA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 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서 8월까지 총 3차례 JSG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 6일 제 5차 JSG회의에서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를 결정하였다.


2006년 2월 국빈 방한중인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장관 간 CEPA 추진 공동 성명 서명을 통해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서울과 뉴델리에서 총 1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8년 9월 한·인도 제12차 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은 협상 전 부문에 걸쳐 실질적 타결에 합의하였다. 2008년 10월과 11월에 1차, 2차 한·인도 CEPA 법률검토 회의가 진행 되었고 2009년 2월 9일 고위급 회의를 거쳐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하였다. 


가서명 이후 2009년 4월~5월 인도 하원위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다가 신정부 출범 후인 7월 인도 내각에서 승인되어 20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협정이 서울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2009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었다.

내용
한국과 인도의 관세 철폐 비중은 각각 84.7%, 74.5%이며, 관세가 50% 이상 줄어드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 89.7%, 인도 85.5%이다. 인도측 양허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관세 철폐 및 인하 기간도 5년~8년 또는 10년 등 장기간이다. 

 

양국 상품 양허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 단계

인도 측 양허

우리 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관세 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 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 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 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 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 내 50감축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 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 합계

5,227

100

4,001

100

11,261

100

1,981

100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인도 CEPA 협상 결과, 200986일자 보도자료


1) 상품부문
상호 민감 부문인 농업부문이 양허에서 대폭 제외된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등은 인도 측 양허안에 모두 포함되었다.(기계 및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수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수출 잠재력이 있는 큰 디젤엔진 및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양허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협상 발효 2년 후 재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양허논의가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인·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5년 발효 이후 2007년 재협의를 통해 인도측이 싱가포르에 275개 품목을 추가로 양허한 바가 있다.

2) 서비스 부문
양국 모두 진행 중인 DDA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자유화에 합의 하였다. 특히 인도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인도 내 은행지점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 내 최대 10개까지 고려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하였다. 또한 서비스 정문직의 인력이동에 대한 상호개방에 합의하여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학원강사 제외) 등 163개 분야 전문인력 이동에 상호 합의하였다.

3) 원산지
일반적 수준의 원산지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 민감도를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다. 개성공단에서 가공, 생산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하여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방식과 같이 개성공단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4) 투자
투자의 전 단계에 걸친 내국민대우 보장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투자 개방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에 처음으로 합의 하였으며 인도의 1차 산업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만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대해서는 51%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5) 무역규제
최소부과원칙(LDR), 제로잉 금지, 조사개시 전 통보 의무화 등 반덤핑제소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적극 반영되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 주요내용》, 2009.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010. 9.
삼성경제연구원, 《한·인도 CEPA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2009. 8.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