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양허 결과(단위 : 억불, %)
양허유형 | 한국 양허 | EU 양허 |
품목수 | 비중 | 對EU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對한국 수입액 | 비중 |
즉시(A) | 9,195 | 81.7% | 182 | 66.7% | 9,252 | 94.0% | 318 | 76.6% |
2-3년(B) | 625 | 5.5% | 61 | 22.2% | 282 | 282 | 69 | 16.7% |
5년(C) | 718 | 6.4% | 22 | 8.1% | 269 | 269 | 28 | 6.7% |
5년내 (A)+(B)+(C) | 10,538 | 93.6% | 265 | 97.0% | 9,803 | 99.6% | 415 | 100% |
6-7년 | 111 | 1.0% | 4 | 1.4% | - | - | - | - |
10년 | 399 | 3.5% | 3 | 1.1% | - | - | - | - |
10년 초과 | 169 | 1.5% | 1 | 0.5% | - | - |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 44 | 0.4% | 0 | 0.0% | 39 | 0.4% | 0 | 0.0% |
총합계 | 11,261 | 100% | 273 | 100% | 9842 | 100% | 415 | 100%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양허 (임산물 포함)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전 품목 중 한국은 90.7%, EU는 97.3%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산품목 중 최대 관심 사항인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내,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 농·수산물 양허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 관세 유지, 계절 관세 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 대상에서 완전 제외)
3) 비관세
① 전기 전자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EU 측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을 적용하고 우리는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자동차
한·EU 양측은 각 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배출가스의 경우 EU 차량에 대해 우리의 기준을 준수하되 연간 1만 대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s) 기준은 2014년 Euro 6을 인정하되 2013년 말까지 일정 대수에 대해서는 Euro 5 OBD 기준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③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한·EU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④ 화학물질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로서 EU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4) 서비스, 투자 일반
한·미 FTA에서는 Negative 방식(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EU FTA에서는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개방업종만 명시)을 채택하였다.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중 139개, 우리는 115개 분야 개방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