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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EU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EU FTA」정식서명,  2010. 10. 6.「한·EU FTA」 2011. 5. 4.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EU FTA」 2011. 10. 12. 발효

배경 및 의의
EU는 세계 제1위 경제 규모를 가진 거대 경제 시장이며 우리의 제 2위 교역 파트너이다.(2010년 기준) 한·EU FTA를 맺음으로써 관세율이 높던 EU시장에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한·EU FTA는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이며,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든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진행경과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하면서 EU와 FTA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2006년 필리핀에서 한-EU 간 통상장관회담 중 한·EU 간 FTA를 위한 예비 협의 개최에 합의하며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벨기에 뷔뤼셀에서 예비 협의를 개최하였다.


2007년 5월 공식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8차례의 공식협상과 11번의 통상장관회담, 13번의 수석 대표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정식 서명함으로써 공식적 협상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한·EU FTA는 2011년 2월 유럽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2011년 5월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다.

내용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EU측은 모든 대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였고, 우리는 대 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는 93.6%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상품 양허 결과

(단위 : 억불, %)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EU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B)

625

5.5

61

22.2

282

282

69

16.7

5(C)

718

6.4

22

8.1

269

269

28

6.7

5년내 (A)+(B)+(C)

10,538

93.6

265

97.0

9,803

99.6

415

100

6-7

111

1.0

4

1.4

-

-

-

-

10

399

3.5

3

1.1

-

-

-

-

10년 초과

169

1.5

1

0.5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총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양허 (임산물 포함)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전 품목 중 한국은 90.7%, EU는 97.3%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산품목 중 최대 관심 사항인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내,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 농·수산물 양허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 관세 유지, 계절 관세 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 대상에서 완전 제외)

3) 비관세
① 전기 전자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EU 측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을 적용하고 우리는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자동차
한·EU 양측은 각 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배출가스의 경우 EU 차량에 대해 우리의 기준을 준수하되 연간 1만 대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s) 기준은 2014년 Euro 6을 인정하되 2013년 말까지 일정 대수에 대해서는 Euro 5 OBD 기준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③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한·EU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④ 화학물질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로서 EU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4) 서비스, 투자 일반
한·미 FTA에서는 Negative 방식(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EU FTA에서는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개방업종만 명시)을 채택하였다.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중 139개, 우리는 115개 분야 개방에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브리핑자료, 2010.
강유덕 외3명,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