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 양측은 한·터키 FTA를 한·ASEAN FTA방식과 동일하게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협정(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제 4차 공식협상 결과 기본협정(제도/총칙, 지재권,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과 상품무역 협정(상품양허, 상품규정,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ers to Trade), 원산지) 협상을 타결하였다.
양측은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약 100%, 한국 99.6%, 터키 100%)을 1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단위 : 백만 달러, %)
양허단계 | 우리 양허 | 터키 양허 |
품목 | 비중 | 수입액 | 비중 | 품목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9,559 | 80.5 | 296.4 | 82.5 | 7,868 | 65.0 | 2,064 | 53.8 |
3년 | 200 | 1.7 | 14.4 | 4.0 | 350 | 2.9 | 338 | 8.8 |
5년 | 434 | 3.7 | 25.4 | 7.1 | 975 | 8.1 | 588 | 15.3 |
7년 비선형 | | 4 | 0.0 | 169 | 4.4 |
7년 | 150 | 1.3 | 2.7 | 0.8 | 869 | 7.2 | 676 | 17.6 |
10년 | 609 | 5.1 | 18.8 | 5.2 | 801 | 6.6 | 1.7 | 0.0 |
10년내소계 | 10,952 | 92.2 | 357.8 | 99.6 | 10,867 | 89.8 | 3,837 | 100.0 |
관세감축(RD) | 134 | 1.1 | 0.2 | 0.1 | 175 | 1.4 | 0.0 | 0.0 |
양허제외 | 795 | 6.7 | 1.2 | 0.3 | 1,060 | 8.8 | 0.2 | 0.0 |
E(standstill) | 599 | 5.0 | 1.1 | 0.3 | 748 | 6.2 | 0.1 | 0.0 |
standstill 배제 | 180 | 1.5 | 0.0 | 0.0 | 312 | 2.6 | 0.0 | 0.0 |
R | 16 | 0.1 | 0.0 | 0.0 | |
총합계 | 11,881 | 100 | 359 | 100.0 | 12,102 | 100.0 | 3,837 | 100.0 |
*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이번 FTA에서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를 달성하였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 관심 품목을 5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서 7년 비선형 관세철폐,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섬유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서 5년 관세 철폐를 달성 하였다.
2) 농수산물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에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을 양허하기로 합의하였다.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비중 우리는 52.5%, 터키는 52.7%이며 수입액 비중으로는 우리는 96.7%, 터키는 96.8%이다.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 품목은 쌀 및 쌀 관련 제품이며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 우리측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품목 수 기준 40.7%)
3) 무역구제 및 원산지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 세이프 가드, 반더핑/상계조치 발동 관력 절차적, 실질적 요건 강화로 우리 기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를 확보 하였다. 원산지 증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일부품목은 원산지 기준 완화 또는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을 확보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반도 영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원산지증명은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4) 서비스 협정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였고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개방업종만 명시)을 채택하고 있지만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Negative)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체결할 경우 요청에 따라 후속협상을 개시할 수 있게 하였다.
5) 투자 협정
투자 협정의 경우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규범 및 체계적인 ISD(투자가-국가소송제Inverstor-State Dispute)도 포함하여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투자 협정은 서비스 협정과 달리 네거티브(Negative)방식(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