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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터키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터키 FTA 기본무역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정식서명 2012. 8. 1.
「한·터키 FTA 기본무역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2. 11. 22.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한·터키 FTA 」 2013. 5. 1. 발효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서명 2015. 2. 26.

배경 및 의의
터키는 유럽 인구 2위(약 80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중동국가들과 북아프리카들 사이에 FTA를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와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동시장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진행경과
2008년 1월 터키는 EU·터키 간 관세동맹에 따른 의무 준수 및 한·터키 양국 간 교역 확대의 필요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터키 간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양국 간의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010년 3월 한국과 터키의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터키 FTA 협상을 출범 선언을 한 이후, 2012년 3월까지 총 4차례의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8월 서비스와 투자를 제외한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가 발효되었다.


2013년 8월부터는 앞서 다뤄지지 않았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협상을 4차례 개최하였고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한·터키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정식 서명하며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 국한되었던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었다. 그 동안 터키는 상품분야에서만 FTA를 맺어 왔기 때문에 터키가 맺는 최초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FTA이다.

내용
한국과 터키 양측은 한·터키 FTA를 한·ASEAN FTA방식과 동일하게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협정(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제 4차 공식협상 결과 기본협정(제도/총칙, 지재권,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과 상품무역 협정(상품양허, 상품규정,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ers to Trade), 원산지) 협상을 타결하였다.


양측은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약 100%, 한국 99.6%, 터키 100%)을 1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4

0.0

169

4.4

7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E(standstill)

599

5.0

1.1

0.3

748

6.2

0.1

0.0

standstill 배제

180

1.5

0.0

0.0

312

2.6

0.0

0.0

R

16

0.1

0.0

0.0

 

총합계

11,881

1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이번 FTA에서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를 달성하였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 관심 품목을 5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서 7년 비선형 관세철폐,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섬유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서 5년 관세 철폐를 달성 하였다.

2) 농수산물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에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을 양허하기로 합의하였다.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비중 우리는 52.5%, 터키는 52.7%이며 수입액 비중으로는 우리는 96.7%, 터키는 96.8%이다.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 품목은 쌀 및 쌀 관련 제품이며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 우리측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품목 수 기준 40.7%)

3) 무역구제 및 원산지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 세이프 가드, 반더핑/상계조치 발동 관력 절차적, 실질적 요건 강화로 우리 기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를 확보 하였다. 원산지 증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일부품목은 원산지 기준 완화 또는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을 확보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반도 영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원산지증명은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4) 서비스 협정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였고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개방업종만 명시)을 채택하고 있지만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Negative)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체결할 경우 요청에 따라 후속협상을 개시할 수 있게 하였다.

5) 투자 협정
투자 협정의 경우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규범 및 체계적인 ISD(투자가-국가소송제Inverstor-State Dispute)도 포함하여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투자 협정은 서비스 협정과 달리 네거티브(Negative)방식(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을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여택동, 《한·터키 FTA 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3.
외교통상부, 《한·터키 FTA 설명자료》, 2012. 3.
외교통상부, 《한·터키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2012. 8.
산업통산자원부, 《한·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2015. 2.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