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단위 : 백만 달러, %)>양허유형 | 우리 양허 | 캐나다 양허 |
품목수 | 비중 | 對캐나다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對한국 수입액 | 비중 |
즉시 | 9,749 | 81.9 | 4,205 | 87.0 | 6,380 | 76.4 | 4,188 | 64.1 |
무관세 | 1,960 | 16.5 | 3,266 | 67.6 | 5,703 | 68.3 | 3,866 | 59.2 |
유관세 | 7,789 | 65.5 | 938 | 19.4 | 677 | 8.1 | 323 | 4.9 |
3년 | 502 | 4.2 | 255 | 5.3 | 1,401 | 16.8 | 2,072 | 31.7 |
5년 | 722 | 6.1 | 184 | 3.8 | 359 | 4.3 | 186 | 2.9 |
6년 | 2 | 0.0 | 0 | 0.0 | - | - | - | - |
7년 | 12 | 0.1 | 76 | 1.6 | - | - | - | - |
10년 | 612 | 5.1 | 29 | 0.6 | 2 | 0.0 | 0 | 0.0 |
세번분리 | 5 | 0.0 | 4 | 0.1 | - | - | - | - |
(10년내) | 11,604 | 97.5 | 4,752 | 98.4 | 8,142 | 97.5 | 6,447 | 98.7 |
10년초과 | 77 | 0.6 | 52 | 1.1 | 25 | 0.3 | 84 | 1.3 |
세번분리 | 5 | 0.0 | 4 | 0.1 | - | - | - | - |
계절관세/세번분리 | 1 | 0.0 | 0 | 0.0 | - | - | - | - |
현행관세 | 2 | 0.0 | 0 | 0.0 | - | - | - | |
양허제외 | 211 | 1.8 | 22 | 0.5 | 181 | 2.2 | 0 | 0.0 |
총합계 | 11,900 | 100 | 4,831 | 100 | 8,348 | 100 | 6,530 | 100 |
* 품목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의 평균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양허 (임산물 포함)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대다수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기준 99.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고,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99.6% 수입액 기준 98.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FTA협정으로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점차적으로 줄여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된다.
2) 농산물 양허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86.7%, 수입액 기준 99.9%를 5년내 철폐하고 181개 품목(품목수 비중 13.3%, 수입액 비중 0.1%)을 양허 제외하였다. 캐나다의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버터, 치즈 등 낙농품 및 닭고기 등의 가금육류 등이 있다.
우리는 주요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자율할당관세(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이며, 치즈,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밤, 오리고기(냉동) 등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두, 천연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 가드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3) 수산물
캐나다 측은 모든 품목(155개 품목)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대부분 품목(품목수 96.8%, 수입액 95.7%)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수단을 확보 하였다.
4) 원산지 증명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에 따라 발급된다. 또한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 1년까지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