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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캐나다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캐나다 FTA」정식서명 2014. 9. 23.(오타와)「한·캐나다 FTA」 2014. 12. 2.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캐나다 FTA」 2015. 1. 1. 발효

진행경과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 상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포함하며 캐나다와의 FTA를 준비하였다. 2004년 11월 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예비 협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이듬해 1월과 3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2005년 7월 11일 중국 대련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한 후(공식발표는 2005년 7월 15일), 7월 28일 한·캐나다 FTA 제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8년 3월까지 1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캐나다가 2009년 4월에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함으로써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2012년 이후 7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2013년 11월 제 14차 한·캐나다 FTA 협상을 개최하였다. 협상기간 중 2차례의 상품분야 실무 협상과 농업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5번의 세부회의를 거쳤으며 2014년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캐나다 FTA는 2014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가서명하였고, 9월 23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식서명을 하였다. 2014년 12월 2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었다.

배경 및 의의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이며 우리나라 11번 째 FTA이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자 경제대국으로서 캐나다 내 우리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캐나다의 주요 자원을 확보 및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진출이 기대된다.

내용
한·캐나다 FTA는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은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우리는 97.5%, 캐나다는 97.5%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8.4%, 캐나다는 98.7% 수준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캐나다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

2

0.0

0

0.0

-

-

-

-

7

12

0.1

76

1.6

-

-

-

-

10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 수입액은 ‘09~11수입액의 평균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1) 공산품 양허 (임산물 포함)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대다수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기준 99.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고,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99.6% 수입액 기준 98.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FTA협정으로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점차적으로 줄여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된다.

2) 농산물 양허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86.7%, 수입액 기준 99.9%를 5년내 철폐하고 181개 품목(품목수 비중 13.3%, 수입액 비중 0.1%)을 양허 제외하였다. 캐나다의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버터, 치즈 등 낙농품 및 닭고기 등의 가금육류 등이 있다.


우리는 주요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자율할당관세(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이며, 치즈,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밤, 오리고기(냉동) 등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두, 천연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 가드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3) 수산물
캐나다 측은 모든 품목(155개 품목)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대부분 품목(품목수 96.8%, 수입액 95.7%)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수단을 확보 하였다. 

4) 원산지 증명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에 따라 발급된다. 또한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 1년까지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FTA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캐나다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2013.
한국무역협회,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2014. 12.
산업통산자원부, 《한-캐나다 FTA 상세설명자료》, 2014. 8.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