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 토지를 남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측의 개발업자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한다. 남측에서는 공단조성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 등을 맡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맡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대북업무 협의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남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가 창립되었다.
북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5장(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5장 분쟁해결),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으로는 개발규정(2003.4.24,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2003.12.11, 결정 제11호), 광고규정(2004.2.25, 결정 제17호), 기업재정규정(2005.6.28, 결정 제57호), 기업창설운영규정(2003.4.24, 결정 제10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로동규정(2003.9.18, 결정 제2호), 보험규정(2004.9.21, 결정 제35호), 부동산규정(2004.7.29, 결정 제3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세관규정(2003.12.11, 결정 제13호), 세금규정(2003.9.18, 결정 제1호), 외화관리규정(2004.2.25, 결정 제16호), 자동차관리규정(2006.7.25, 결정 제76호), 출입·체류·거주규정(2003.12.11, 결정 제12호), 환경보호규정(2006.11.21, 결정 제82호), 회계검증규정(2005.9.13, 결정 제64호), 회계규정(2005.6.28, 결정 제58호) 등 모두 16개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밖의 하위규정으로 세칙과 준칙이 있는데 세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제정하고,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정한다. 준칙은 2011년 3월 현재 50개가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