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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개성공단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22일 시행, 법률 제12277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년 5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년 5월 26일 타법개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년 9월 7일 시행, 통일부령 제81호, 2015년 9월 7일 타법개정)

추진경과
개성공단은 북한 토지를 남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측의 개발업자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한다. 남측에서는 공단조성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 등을 맡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맡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대북업무 협의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남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가 창립되었다.


북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5장(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5장 분쟁해결),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으로는 개발규정(2003.4.24,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2003.12.11, 결정 제11호), 광고규정(2004.2.25, 결정 제17호), 기업재정규정(2005.6.28, 결정 제57호), 기업창설운영규정(2003.4.24, 결정 제10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로동규정(2003.9.18, 결정 제2호), 보험규정(2004.9.21, 결정 제35호), 부동산규정(2004.7.29, 결정 제3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세관규정(2003.12.11, 결정 제13호), 세금규정(2003.9.18, 결정 제1호), 외화관리규정(2004.2.25, 결정 제16호), 자동차관리규정(2006.7.25, 결정 제76호), 출입·체류·거주규정(2003.12.11, 결정 제12호), 환경보호규정(2006.11.21, 결정 제82호), 회계검증규정(2005.9.13, 결정 제64호), 회계규정(2005.6.28, 결정 제58호) 등 모두 16개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밖의 하위규정으로 세칙과 준칙이 있는데 세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제정하고,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정한다. 준칙은 2011년 3월 현재 50개가 제정되었다. 
배경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인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바로 위 쪽의 개성공단에선 지금도 124개 공장이 가동 중이고, 북쪽 노동자 5만 3,855명과 남쪽 인력 802명이 날마다 부대끼며 뭔가를 만들어낸다(2015년 5월 기준). 그 곳은 ‘상호 이익’과 ‘서로 배움’이 있는 삶의 공간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 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내 기업을 유치하여 진행하고 있다.


북측은 2002년 11월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3년 6월 30일 현지 1단계지구(100만 평)에서 남북의 정치·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이 열렸다.


이후 남북은 개발사무소를 설립해 부지 측량과 토질조사 등을 벌인 뒤 실시설계를 끝냈고 2004년 4월 23일에는 실질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2004년 12월에는 남 측의 자본, 기술과 북 측의 노동력이 합쳐져 남북합작품 1호를 선보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리빙아트가 냄비, 프라이팬 등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내용
개성공업지구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을 표방하며,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다. 북측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투자를 장려하는 부문은 하부구조건설 부문,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이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주택건설업, 관광 오락업, 광고업 등을 할 수 있다. 기업은 북측의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 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생산현황을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 현황은 북측 근로자에 한하여 2005년(6천 명), 2006년(1만 1천 명), 2007년(2만 2천 명), 2008년(3만 8천 명), 2009년(4만 2천 명), 2010년(4만 6천 명), 2011년(4만 9천 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남측 근로자는 700명∼8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의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이에 개발합의서가 체결(2000년 8월 22일)된 지 4년 4개월, 분단 59년 만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등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이전의 경제협력수준을 넘어서 직접투자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물자와 자본 뿐만이 아니라 인적교류도 급증하였다. 특히 개성은 북한에게 군사요충지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사업 설립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참고자료
장명봉 편, 《2011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1.
서울신문사, 《2005 북한연감》,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http://www.kidmac.com
현대아산 홈페이지 http://www.hyundai-asan.com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5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