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협의회는 2003년까지 5차에 걸친 회의 개최 및 조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직업교육훈련교육실시, 군 관련 일자리 확대, 정기구직자 채용장려금제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협의회의 정부위원을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고 또한 협의회 운영과정에 있어 일부 부처의 회의 대리참석 등 관심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매년 6천여 명의 전역자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3년 6월 14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에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9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