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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대군인 지원 법령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07.01 시행)함으로써 소관별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던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수행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제대군인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 하에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국장급)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배경
제대군인지원협의회는 ① 제대군인지원정책의 종합·조정, ②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 방향설정, ③ 취업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 간의 역할 조정, ④ 제대군인 능력발전 및 기타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사항, ⑤ 제대군인지원을 위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대군인지원협의회운영규정 제2조) 등을 협의한다.
내용
제대군인지원협의회는 2003년까지 5차에 걸친 회의 개최 및 조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직업교육훈련교육실시, 군 관련 일자리 확대, 정기구직자 채용장려금제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협의회의 정부위원을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고 또한 협의회 운영과정에 있어 일부 부처의 회의 대리참석 등 관심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매년 6천여 명의 전역자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3년 6월 14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에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9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p. 634, 643-644.
-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9개 부처 도원결의〉, 2014.10.16. 
-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 국정과제 채택〉, 2015.03.17.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