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
규제등록제도 운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제등록업무처리지침〉(국무총리지시 98-10호, 1998. 5. 11)
배경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질적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목록을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행정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경과
1998년 5월 〈규제등록 업무처리지침(국무총리 지시 98-10호)〉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일제 등록하고, 이후 규제가 신설·폐지·완화·강화될 경우 수시로 등록하게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계획(’98.3.23)〉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2월 22일 홈페이지(www.rrc.go.kr)를 통해 규제등록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기존 규제등록지침이 기존·신설규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1999년 5월 변경규제에 대한 등록요령과 규제단위 분류 등에 대해 개선된 내용이 추가되어 지침이 보완되었다. 2010년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업종별, 규제활동별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으며, 2015년에는 규제 등록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조(條)단위로 등록하게 하였다.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규제 법령 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의 명칭, 내용, 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전면적으로 개편된 규제등록제도는 모든 규제를 조(條) 단위로 등록하는 한편 연관된 조(條)를 연결하여 국민들이 법령 단계별로 구체화되는 규제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렇게 등록된 규제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 조문에 기반한 객관적 등록단위를 활용하여 등록규제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법령정보-규제정보 간의 연계로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법령부터 지자체 자치법규까지 일련의 규제정보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20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