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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 신문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3호)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2014. 3. 20)
배경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처리 창구로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2014년 4월 개설되었다. 과거 정부 모두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 바 있으나 개선효과가 미미하였고 건의자는 자신이 건의한 규제의 처리상황을 알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규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3단계 검토과정을 도입하고, 각 단계에 검토자의 실명 및 직급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경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된 첫 해인 2014년도 운영 성과를 보면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총 6,505건으로 2013년도 규제건의(300건)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또한 이에 대한 규제건의 수용률은 36.7%(2,303건)로 전년도 8%(24건) 대비 4배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총 2,200여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되어 920여건이 수용되었으며, ‘부처검토→국무조정실 조정·소명→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2016년에는 총 9,691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그 중 3,850건을 수용하여 누적수용률이 40%에 이른다.
내용
규제개혁신문고는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건의 처리 창구로 국민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한다. 본인의 건의가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의가 수용되지 못한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는 “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 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의 실명을 걸고 답변하도록 하는 답변실명제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원 속의 규제발굴 및 민원해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신문고’와 ‘국민신문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속의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 후 원스톱 처리되도록 연계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4∼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