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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처 자율규제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22조
배경
정부는 그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두고, 기업·국민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04년 4월에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으며, 2004년 8월에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된 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전히 국민이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관 규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경과
2005년 4월 부처자율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반이 신설하여, 5월부터 7월 초까지 부처자율규제개혁 시스템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7월, 8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9월에 〈부처자율 규제정비시스템 구축방안〉을 전 부처에 시달하였다.
내용
부처 자율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먼저 부처자율 규제개혁 조직을 정비하였다. 중앙부처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규제가 많은 부처의 경우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문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시 충분한 사전검토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화 및 토론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규제심사기구 운영,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전담할 부처 자율 규제개혁 전담조직 보강 및 역할을 강화하였다. 
둘째, 각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한 전보 우대, 해외연수기회 우선부여, 규제개혁 추진실적 마일리지 부여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셋째, 정부업무평가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정비 성과를 홍보하였다. 
넷째, 고위 규제정책 연구·토론회 개최,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고정 및 규제개혁 실무자 교육과정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규제개혁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규제를 정비하였고, 규제개혁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